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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형법 제20조에 따른 정당행위의 범위는 어떻게 설정되나요?

Answer

형법 제20조에서는 정당행위가 법과 윤리에 합치하는 경우에 그 행위가 범죄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당행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사회상규에 적합하고, 다른 수단이 없으며,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되어 인정됩니다. 또한, 경제적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당한 절차가 만족되어야 하며, 상황에 따라 그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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