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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서비스표 등록 취소 심판에서 정당한 사용 증명이 필요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서비스표 등록 취소 심판에서 정당한 사용 증명이 필요한 조건은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현행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등록된 서비스표가 지정 서비스업의 전부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에 관한 지정 서비스업 적어도 하나 이상에 대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사용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등록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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