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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도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도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주장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 소유자가 도로를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제공하여 무상 통행권을 부여하거나 독점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둘째, 새로운 소유자가 이러한 제한 조건을 알고서 토지를 취득한 경우입니다. 법원은 도로로 제공된 토지의 사용수익 제한 사실을 용인하거나 알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새로운 소유자가 손해나 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러한 경우 배타적 사용수익권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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