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정경쟁행위금지등청구의소,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목에서 규정하는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Answer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목에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는 것은 국내 전역에서 모든 사람에게 주지되는 정도가 아니라, 특정 지역 내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서 알려진 정도로 충분함을 의미합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사용 기간, 방법, 사용량, 거래 범위 등과 실제 상품 거래의 관행 및 사회 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널리 알려진' 상표인지 여부는 이러한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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