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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출원에 있어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상표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표가 특정 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등록 거부의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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