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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청구인이 등록상표의 취소를 주장하기 위해 필요한 증명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청구인이 등록상표의 취소를 주장하려면,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현행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상표가 지정상품 전부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사용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청구인은 이러한 사용되지 않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등록상표의 사용 유무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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