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무효(특)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의 신규성과 관련하여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가?
Answer
특허의 신규성은 특허법 제29조에 따라 판단되며, 발명이 기존의 공지 기술이나 이미 공개된 발명과 동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때, 발명이 기술적으로 실질적으로 추가적인 특징을 갖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특징이 선행기술과 비교하여 명확히 차별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의 기재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청구범위에 명시된 내용이 선행 기술에 포함되지 않아야 신규성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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