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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법률에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간주되는 행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과 (마)목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목은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침해행위로 봅니다. (마)목은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한 행위 또는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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