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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결합상표의 식별력 판단 시 어떤 기준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까?

Answer

결합상표의 식별력 판단은 그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에 의하여 식별력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이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대법원 판례(1992년 2월 11일, 1994년 10월 28일 등)에 명시되어 있으며, 즉 상표에서 입체적 형상과 기호·문자·도형 등이 결합된 경우, 단순히 입체적 형상만을 기준으로 식별력을 판단할 수 없고, 전체적으로 그것이 식별력을 가지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식별력이 없는 입체적 형상 부분이 포함되더라도, 전체 상표가 식별력을 가지면 그 등록은 가능하며, 이러한 법리는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적이므로 다른 이의 사용을 불당하지 않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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