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권리범위확인(상)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심판에서 확인대상표장이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는 부정경쟁의 목적이 아닌 한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여기서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다'는 것은 상호가 일반 수요자에게 식별 가능하게 표시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표장의 위치, 배열, 크기, 다른 문구와의 관계 등 실제 사용 태양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해석은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