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국)AI Hub 법률 QA
Question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지급결정에 동의한 경우, 추가적인 청구가 불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특임자보상법) 제17조의2에 따르면, 신청인이 보상금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 추가적인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특임자보상법 시행령 제22조, 별지 제13호 서식도 보상금 지급결정에 동의하여 이를 지급받을 경우 향후 어떠한 방법으로도 추가적인 청구를 할 수 없음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있어, 법률적으로도 추가적인 청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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