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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방송사업자가 동시송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까?

Answer

방송사업자가 동시송신을 하려면 방송법 제76조에서 규정한 방송에 대한 권리를 보유해야 하며, 저작권법에서는 공중송신권 및 동시중계방송권을 적법하게 행사하고 있다는 증명을 해야 합니다. 추가로 계약 체결을 통해 이용료를 정산하는 것이 요구되며, 또한 공적 목적의 방송이 아닌 경우에는 이용료가 적정해야 합니다. 법적인 권리를 적법하게 행사하고 있다는 증명 없이는 동시송신이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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