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참칭채권자가 존재하는 경우 채권자의 권리 행사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나요?
Answer
참칭채권자가 존재하는 경우, 진정한 채권자는 참칭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을 경우 자신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채권의 귀속에 대한 확인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에 따라 채권의 행사 여부가 불확실할 때 중요한 방어수단으로 작용하며, 민법 제166조 제2항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권리의줍기 및 그 귀속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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