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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상습성의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며,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상습성이 인정되는 범위는 반복적으로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는 습관성을 의미합니다. 상습성의 판단은 행위자의 동종 전과 여부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되나, 동종 전과가 없더라도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습벽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에 의하여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 제기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상습성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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