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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적인 대화를 녹음하고 제3자에게 유출했을 때 이를 통해 어떤 권리가 침해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 따르면, 사적인 대화를 피녹음자의 동의 없이 녹음하고 이를 유출하는 것은 피녹음자의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음성권이 음성의 녹음, 재생, 유포 등의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포함하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사생활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받거나 함부로 공개되지 않을 소극적인 권리와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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