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국가연구비선정탈락처분취소청구AI Hub 법률 QA
Question
과학기술기본법 및 관련법률에 의거하여 연구계획서의 평가위원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가?
Answer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연구계획서의 평가단은 세부기술별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평가위원이 적절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이는 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평가과정의 신뢰성을 손상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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