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저)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의 창작성은 어떻게 인정되는가?
Answer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되며, 여기서 창작성이란 단순한 모방이 아닌 저작자의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독창성은 절대적이지 않으며, 다른 저작물과 구별될 정도의 작가의 정신적 노력이 담겨있다면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동일하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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