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거절결정(특)AI Hub 법률 QA
Question
심사전치보정이 이루어진 경우,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하는 조건은 무엇인가?
Answer
2009년 개정 특허법 제51조 제1항에 따르면, 심사관은 보정에 따라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경우 그 보정을 각하해야 합니다. 특히,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의 경우에 대해선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하더라도 보정의 반복을 방지하고 출원인을 보호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청구항의 삭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새로운 거절이유는 심사관의 업무량을 증가시키지 않아 별도로 취급될 필요가 없으므로, 보정에 따라 발생한 새로운 거절이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