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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법 제29조 제1항의 '공지' 개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Answer

특허법 제29조 제1항에서 '공지'란 발명이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때 발명이 다수의 사람에게 알려졌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계약상 또는 상관습상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면 공지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지'의 개념은 단순한 인식의 범위를 넘어, 인식이 객관적으로 자유롭게 이루어졌는지를 포함하는 중요한 법리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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