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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상표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서비스표권이 상표권과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법리는 무엇입니까?

Answer

서비스표권의 경우에도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유사하게 적용됩니다. 서비스표가 일반 소비자에게 인식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상표권과 마찬가지로 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며, 이는 상호의 저명성과 관련하여 소비자 인식을 고려해야 합니다. 즉, 서비스표가 상호의 약칭으로만 사용될 경우에도 그 약칭이 저명하지 않으면, 상표권의 효력은 미치지 않는다는 법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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