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직무발명보상청구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분야에서 직무발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Answer
직무발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해당 발명이 근로자의 직무와 명확히 관련이 없거나, 사용자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직무발명이란 '근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발명이 근로자의 업무 수행 과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거나, 사용자의 사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직무발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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