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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거절결정(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가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된 경우, 상표등록이 불가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상품의 용도나 사용방법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그러한 표장이 자타 상품을 식별하는 기능을 상실하거나, 특정인에게만 독점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 공익적으로 타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표가 기술적 표장을 포함할 경우, 거래사회에서의 자주 사용 여부와 상표의 본질적 인식 등을 고려하여 등록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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