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취소(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이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에 의해 청구된 경우, 청구인은 어떤 사항을 증명해야 하는가?
Answer
상표등록 취소심판이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청구된 경우, 청구인은 등록상표의 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적절히 사용하고 관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즉, 등록상표의 사용권자가 상품의 사용 및 감독을 소홀히 하여 소비자에게 상품 출처에 대한 혼동을 일으키는 부정사용행위를 하였음을 입증해야 하며, 이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등록상표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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