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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임금AI Hub 법률 QA

Question

근로자가 연말정산환급금을 받지 못했을 때 사용자가 이를 상계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근로자는 임금을 전액 통화로 직접 지급받아야 합니다. 연말정산환급금도 임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채권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이를 상계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된 부분은 별도의 절차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직접 상계하는 것은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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