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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권자의 통상사용권자에 대한 권한은 어떻게 설정되는가?
Answer
상표권로서의 사용권 및 통상사용권은 구 상표법 제49조에 의거하여 설정되며, 통상사용권자는 등록상표에 대한 사용을 허가받은 자로서, 상표권자와 이루어진 계약에 따라 대리점 운영 및 상품 판매를 포함한 행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통상사용권의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상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상표권자는 이를 통해 상표의 상업적 이용 및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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