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지)AI Hub 법률 QA
Question
종자업을 하기 위한 시설기준과 등록 절차는 어떤 내용인가요?
Answer
구 종자산업법 제137조에 따르면 종자를 생산, 수입, 판매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추고 종자관리사를 1명 이상 두어 시장·군수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138조 제3항은 출원공개된 품종의 종자나 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 이외의 종자를 생산, 수입, 판매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등록 및 신고 절차는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 효과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규정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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