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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지털 신호처리방식 영상 및 결상기기 개발과 관련하여 대표이사의 책임은 어떤 범위까지 인정됩니까?

Answer

디지털 신호처리방식 영상 및 결상기기 개발과 관련하여 대표이사의 책임은 그가 회사의 사업 목적에 맞춰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그는 개발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및 불법적인 기술 유통의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이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표이사는 관련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법률효력 범위 내에서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초래한 경우 손해배상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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