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저작권사용료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음악저작물의 사용료를 산정할 때 어떤 요소들이 고려되나요?
Answer
음악저작물의 사용료 산정 시, 저작권법 제2조 제5호에 정의된 '음반'의 개념을 토대로 보며,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출고가, 수록곡 수, 관리 곡수, 지분율, 제작수량, 할인율 등의 요소가 고려됩니다. 특히, 사용자의 이용 형태에 따라 사용료 산정 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며, 만약 계약에서 규정한 이용형태에 속하지 않을 경우 저작권자는 추가적인 허가나 협의를 통해 새로운 사용료 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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