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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에서 선행디자인을 주장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에서 선행디자인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선행디자인이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여기서 '공지'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하며, '공연히 실시된' 경우에는 디자인의 내용이 비밀유지약정 등의 제한 없이 사용되어야 함을 뜻합니다.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선행디자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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