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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술검토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법령상 신청권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기술검토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법령상 신청권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에너지법 제17조 및 발명진흥법 제35조가 국가의 기술개발을 위한 행정적 조치를 규정하고 있을 뿐, 개인이나 기업이 직접 기술검토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술검토위원회가 이전에 두 차례 개최된 사실이 있어도, 이러한 행위가 일반 국민에게 무한정 반복될 수는 없으며, 반복 민원에 대한 처리 또한 민원처리법 제23조에 따라 종결처리가 가능하므로, 특정인의 요구에 따라 추가적인 검토위원회를 개최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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