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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온라인 강의 제공을 위한 저작물 사용에 대해 저작권법에서 어떤 조건을 고려해야 하는가?

Answer

온라인 강의 제공시 저작물 사용에 대한 저작권법 제28조와 제35조의3의 규정을 따라, 저작물이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의 목적에 따라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인용되었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인용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및 저작물에 대한 수요 대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영리적인 목적의 이용은 비영리적인 경우에 비해 자유이용의 범위가 제한되며, 영리성과 비영리성에 따른 저작자의 권리와 이익을 존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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