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사기,공무상표시무효AI Hub 법률 QA
Question
형법 제347조에 따른 사기죄의 성립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형법 제347조에 따른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 즉 피해자를 속이는 행위가 있어야 하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고 기망자가 이득을 취해야 합니다. 기망행위와 피해자 행위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하며, 기망의 방법이나 재산의 종류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기망을 당해 무조건적으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권리를 해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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