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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법에 따른 음악저작물의 공연에 대한 이용허락이 없을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는가?

Answer

저작권법에 따르면, 음악저작물을 공연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합니다. 만약 공연자가 이용허락 없이 저작권자가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공연할 경우, 이는 공연권 침해로 간주되고, 저작권자는 침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위반자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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