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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등록무효(특)심결취소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무효심판청구의 경우 특허권자가 정정청구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며, 정정이 가능한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Answer

특허무효심판청구가 있는 경우, 특허권자는 심판청구서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이나 직권심리 이유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구 특허법 제133조의2 제1항에 따라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정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정정으로 인해 새로운 사항이 추가되면 구 특허법 제133조의2 제4항과 제136조 제2항에 따라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정청구는 기존 기재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새로운 내용을 포함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심판의 적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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