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또는 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액수와 환불 조건을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Answer
관련법리와 판례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권리금이나 보증금의 액수는 계약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종료 시 권리금이나 보증금의 환불 조건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환불 조건이 불명확한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의 일부를 시설물 설치나 비품 대금으로 충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명확하게 계약서에 기재하고 원상회복 의무 등을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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