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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하기 위해 청구인은 어떤 기준에 따라 선행디자인의 동일성 또는 유사성을 입증해야 합니까?

Answer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 청구 시 청구인은 선행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두 디자인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여기서 '유사성'의 판단은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상과 심미감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며,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진행됩니다. 즉, 청구인은 디자인의 주요 특징이나 요소가 어떻게 유사한지를 명확히 제시해야 하며, 디자인에 대한 정확한 비교와 분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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