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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권리범위확인(특)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심판원에서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과 차이가 없음을 증명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심판원에서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과 동일하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변경이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이루어진다면, 확인대상발명은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봐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다267252 판결의 법리에 근거하여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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