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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지털 형태로 저작물을 제공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가 아닐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디지털 형태로 저작물을 제공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가 아닐 수 있는 경우는 저작물에 대한 적법한 권한이 부여된 경우입니다.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르면,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다른 매체에 복제하거나 전송할 권리를 가지므로, 이러한 권한을 갖고 있거나 저작물 사용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연구소나 학회와의 계약을 통해 권한을 선량하게 믿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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