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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영화상영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편의제공의무는 어떤 내용인가요?

Answer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정보에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은 영화상영업자가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배리어 프리 영화 상영 시 화면해설이나 자막을 제공하는 등의 구체적인 의무를 포함할 수 있으며, 상영관 내 필요한 장비나 수신기를 제공할 의무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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