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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채권이 이미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매매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 계약 관련 채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을 때 매매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는 조건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제3자가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고, 등기 또는 인도 등으로 권리를 취득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3자는 매매계약 해제를 이유로 권리를 상실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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