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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지)AI Hub 법률 QA

Question

전용사용권자가 상표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Answer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전용사용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해 그 침해로 인해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109조에 따라, 전용사용권자가 사용하고 있는 등록상표와 동일성이 있는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성이 있는 상품에 사용하여 침해한 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표법 제111조 제1항에 따라 1억 원(고의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3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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