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권리범위확인(디)AI Hub 법률 QA
Question
디자인등록의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디자인등록의 신규성 상실의 예외는 구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디자인이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공지되었더라도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등록 요건으로서 신규성과 창작성이 미비하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통해 공지디자인에 기반하여 제3자가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는 디자인은 공지된 상태에서도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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