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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에서 발명이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은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발명이 산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제품 생산, 과정 개발 또는 다른 산업적 응용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발명이 미완성 상태이거나 실제로 활용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건은 발명이 기술적 기여를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가치를 생성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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