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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 판단할 때 어떤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까?

Answer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 판단할 때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특정인의 상표의 인지도 또는 창작성의 정도, 특정인의 상표와 출원인의 상표의 동일ㆍ유사성의 정도, 출원인과 특정인 사이의 상표를 둘러싼 교섭의 유무와 그 내용, 양 당사자의 관계, 출원인이 출원상표를 이용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였는지, 상품의 동일ㆍ유사성 내지 경제적 견련관계 유무, 거래실정 등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대법원 판례에도 여러 차례 언급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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