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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저작권법에 따른 편집저작물의 창작성은 어떻게 인정되며, 관련 법리는 무엇입니까?

Answer

저작권법 제2조 제17호에 따르면 편집물은 자료의 집합체로 정의되며, 제18호는 창작성 있는 편집저작물을 규정합니다. 편집저작물이 저작물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자료를 수집, 선별, 배열하여 작성하는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하며, 이는 최소한의 창작성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2003. 11. 28. 선고 2001다9359, 2009. 6. 25. 선고 2008도11985 등)에 따르면, 독창적인 편집방침과 창작자의 개성에 따라 선택된 자료의 배열이 창작성으로 인정되므로, 피해자의 경우와 같이 상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스를 구성하고 배열하는 과정 속에서 창작성의 인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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