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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입니까?

Answer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계약의 이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계약에 위반하여 제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민법 제390조에 따르면 매매계약 당사자는 계약에 따른 상품을 인도하거나 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발생한 손해를 입증해야 하며, 손해배상의 범위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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