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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신용카드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면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르면, 금융·보험 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세의 대상입니다. 신용카드업과 관련된 용역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정의된 신용카드업의 업무에 포함되며, 이는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회사가 제공하는 용역의 본질이 신용카드업의 주된 업무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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