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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등록취소(상)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에 의해 등록상표가 취소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사용권자가 등록상표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에 대한 오인이나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초래하는 경우, 상표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상표제도의 본래 목적을 반영하여 상품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타인의 상표에 대한 신뢰와 명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권자의 상표 사용이 등록상표의 법적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부정한 사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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