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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참여제한처분등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 사용한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처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본문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5년의 범위에서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구 관리규정 제27조 제1항 제5호는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사용 비율에 따라 최대 5년 이내의 참여제한 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 관리규정 제27조 제1항 및 [별표 4의2]는 용도 외에 사용한 연구개발비의 비율 및 위반 횟수에 따라 최소 3년 이내에서 최대 10년 이내로 참여제한 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인건비를 사용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더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며 1회 위반 시 5년, 2회 위반 시 7년 6개월, 3회 이상 위반 시 10년의 참여제한 기간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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