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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관련 규정은 무엇인가요?
Answer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2조, 제13조에 의해 규정됩니다.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을 한 경우 사용자는 그에 대한 권리를 승계받으며, 특히 종업원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사용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이후, 사용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에게 알려야 하며(v. 발명진흥법 제13조 제1항),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v. 제1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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